제3자이의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56589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4. 26. 주문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마련한 원고 소유의 것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B과 부부였으나 2003. 12. 30. 협의이혼하여 따로 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1번 물건은 2013. 6.경, 순번 2번 물건은 2012. 6.경 직접 구입한 사실, 9번 물건은 딸인 C와 동행하여 구입한 사실, 순번 7번 물건은 협의이혼 전에 원고가 구입한 사실, 나머지 물건들은 협의이혼 후 원고가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집행 당시 B의 사진이 집행장소에 있었다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그 사실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