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에 있는 국립 농수산물 관리원 앞 도로를 하마 정 교차로 쪽에서 남 문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뉴 아반 떼 자동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에 있는 국립 농수산물 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