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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668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18행 부분 마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중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토지인 인천 부평구 AW 토지, 서울 강남구 AX 토지, 부천 원미구 AY 토지, 부천 원미구 AZ 토지는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합계액인 418,233,7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부터 제10행 부분 피고가 공제를 인정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원고 소유이던 토지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들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실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양도대금 중 얼마가 이 사건 각 계좌로 들어간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3행 “38,000,000원”을 “380,000,000원”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 (4)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원고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돈은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인출한 돈 중 원고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