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E 문중의 관례에 따라 위 문중의 연고 항 존자로서 ‘ 문 수장 ’이 던 피고인의 아버지 F 와 위 문중의 총무 격인 ‘ 문 유사 ’이 던 G에 의하여 문중 대표자로 지명되어 위 문중의 대표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위 문중 정기총회 당시 위 문중 소유인 여수시 H 임야 13,388㎡( 약 4,057평 )에 관하여 평당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위 임야를 매도하라는 문 중원들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위 임야를 I, J에게 평당 약 7만원 상당으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7. 경 위 문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위 임야를 위와 같이 피의자가 마음먹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K에 거주하는 위 문중의 문 중원들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진 후 개최된 것으로서 그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위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7. 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임야를 위 I, J에게 대금 283,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사항이 기재된 같은 일자 문중 회의록을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면서 위 결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은 위 문중원인 M, N, O, P, Q, R, S 의 인적 사항을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M 등 명의의 문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25. 여수시 망 마로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 등기소에서 T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I, J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