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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고정9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5:19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인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생화, 여행용 손가방 등 물품 9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현장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현장사진, CCTV 영상 갈무리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