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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012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 등의 제작, 설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16.경 청주시 흥덕구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인 F 및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G과, 위 공사 중 창호ㆍ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3. 21.부터 2016. 5. 30.까지,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F, G은 위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신축건물 중 일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H과 신축건물 중 I호, J호에 관한 대금 각 6,500만 원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K은 2016. 8.경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건축주이자 도급인인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11.경 이 사건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1342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6. 11. 11.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2. 15. 위 라.

항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