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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5 2015고단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피시(PC)방에서, 피해자 D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옆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