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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0521 | 법인 | 2018-04-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0521 (2018. 4. 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기타모집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4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2.11.12.부터 2014.8.25.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60%를 보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주식지분율에 따라 2017.10.25.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중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OOO으로, 청구인은 OOO과 이혼한 후인 2012년 10월경 OOO이 자녀들을 통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영문도 모른채 준 적이 있는데, OOO이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하고 서류상 체납법인의 주식 60%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주금납입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급여·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2014년 2월경 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소재지인 OOO에는 와 본 적도 없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2.11.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4.11.21.자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체납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 30%)를 보유하다가 2014.7.20. OOO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추가로 매수하여 2014.12.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6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외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4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해왔다.

(다) 체납법인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기타모집수당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법인이 2015.10.14.~2017.1.25. 매수한 후 양도하거나 보유 중인 OOO 임야 142㎡, OOO 임야 165㎡ 등 토지 15필지는 지적도상 체납법인이 2012.11.8.~2014.3.20. 매매로 취득하여 이후 양도한 OOO 임야 166㎡ 등 토지 96필지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2. OOO로 전입한 후 OOO로 전출입하며 현재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은 2004.3.5. OOO과 혼인하였다가 2008.6.30. 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고, 2014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기타모집수당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11.5. 이후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이 거래한 OOO소재 96필지의 토지와 청구인이 취득·매도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은 전 배우자이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OOO 안에서 주소지를 옮겨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