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혼한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피고인 혼자서 노모와 초등학생인 딸아이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음주운전을 한 만한 사정이 없고(회식자리에서 음주운전 차량 소유자인 동료직원이 만취상태였다는 사정은 그 동기를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