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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합754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중산힐스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철거 및 퇴거 청구 원고가 2007. 4. 25.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E 체육용지 5,312㎡(2009. 10. 15.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를 피고 주식회사 중산힐스(이하 ‘피고 중산힐스’라 한다)에게, F 체육용지 3,755㎡(2009. 10. 15.경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를 피고 B에게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되, 피고 중산힐스와 피고 B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중산힐스, B는 2013. 1.경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2012년 1월분 차임부터 소급하여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중산힐스, B는 2012년분의 차임 중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위 월 차임 인상 약정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2012년분의 인상 차임 13,200,000원, 2013년분의 차임 중 13,200,000원, 2014년분의 차임 중 15,400,000원, 2015년 8월분까지의 차임 중 14,800,000원 등 합계 72,0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9. 9. 2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현재 피고 B와 피고 C이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