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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1.16 2011고단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 『2011고단1202』,『2011고단1371』

가. 피고인 A은 2011. 5. 21. 22:56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F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F으로부터 ‘잠시 후 위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그램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필로폰 받는 것을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앞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23:40경 G이 F에게 필로폰 10그램이 은닉된 위치를 통보하자 피고인 A은 F의 설명을 듣고 위 아파트 앞 공중전화박스로 건너가 그 안을 뒤져 2011. 5. 22. 01:05경 그 곳 공중전화박스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0그램을 찾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F이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그램을 3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5. 18. 05:00경 부산 남구 I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병 뚜껑에 넣고 맥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1. 5. 22. 19:3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하구 K 나이트클럽 뒷골목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L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1. 7. 1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M 오피스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부산 부산진구 N빌라 옥상에서 위 필로폰을 종이컵에 넣고 맥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