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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5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속옷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백화점 여성속옷매장 여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수의 백화점 여성속옷매장에 들러 여직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3.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