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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4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6:30경부터 같은 날 17:20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폭력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내지 공소권없음 처분을 여러 차례 받는 등 폭력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