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0: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먹으로 여러차례 구타당하여 팔이 아프니 E를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중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E로부터 주먹으로 9대 정도 맞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고, 2013. 4.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순경 G에게 ‘E가 주먹으로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주먹으로 9대 정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보험처리 문제로 E와 시비를 벌인 사실이 있을 뿐 E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보고)

1. 진술조서(피고인), 진술서(피고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밖에서(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안에서 5대, 차량 밖에서 4대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