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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24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7. 1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6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2:40경부터 12:5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D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ㆍ유사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