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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56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10.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피고인

A은 기획 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피고인 A은 2009. 10. 경 피고인 B를 영입한 뒤 인천 부평구 J,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H’ 이라는 법인 명의로 기획 부동산 업무를 하였다.

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H’ 의 사장으로 영업 팀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매도 하려 한 춘천시 I 임야 4,760㎡ 는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도로 개설 및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며, 단기간에 개발되거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