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18가단1465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1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업). 원고는 2017. 8. 18.부터 2017. 11. 21.까지 이 사건 사업체에 의류 108,907,200원 상당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 이 사건 사업체로부터 그 공급대금으로 2017. 9. 25.부터 2017. 11. 1.까지 30,239,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사업체는 2017. 11. 29. 원고에게, ‘2017. 11. 29. 기준 이 사건 공급대금 잔액은 108,907,200원에서 기지급한 30,239,000원과 미반환된 부자재 대금 14,151,076원을 공제한 64,517,124원’이라는 취지의 ‘E 지급 내역’과(이하, 이 사건 내역서), ‘2017년 F/W 미지급 대금은 2018. 9. 말부터 상환한다’는 취지의 '2018년 운영 계획안(F-E)'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사업자등록명의자인 D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적격 유무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나고,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