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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15 2016가단7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9. 20.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인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