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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281 | 부가 | 2000-12-12

[사건번호]

국심2000중2281 (2000.12.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처분청이 2000.5.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1,78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4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석유류소매업자로서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1998년 제2기에 18,098,240원, 1999년 제1기에 30,168,180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8,266,420원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5.4.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8 제2기 2,171,780원, 1999년 제1기 4,047,0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이의신청을 거쳐 200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석유류 소매상들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처가 가정집들로써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어 금융자료에 의거 매입매출이 나타나지 않고 석유류도매상인 OOOOO(주)에 대한 조사시 거래처와의 금융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발췌하여 위장거래라고 확인 받고 그 확인서를 근거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석유류소매상으로서 매입사실과 이에 의한 매출이 사실인 만큼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확인 통보된 해당사업자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유통과정 특별조사결과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으로 확인된 거래내역에 대하여 당초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가 ‘당초거래는 정당거래’라는 확인서 내용에 의거 당초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석유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을 보면 1998년 제2기에 73,730,51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77,767,233원을 매출하였고 1999년 1기에는 56,345,450원의 유류를 매입하여 66,213,792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석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장소가 청구외법인의 석유저유소이고 청구외법인의「위험물취급허가증」과 1998.10.14.자 송탄소방서장의 「제조소등 설치허가증」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석유사업법상 석유류는 도매상간에는 판매를 금지한다(수평적판매금지)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은 중간도매상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중간도매상에게 석유를 판매하고 중간도매상들은 매입한 석유류를 소매상 앞으로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실지 공급자인 중간도매상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외법인 대표 OOO과의 문답서(1999.12.24.)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정유에서 판매단가가 결정되면 거래처에 판매단가를 알려주고 중간도매상과 영업직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로부터 사전에 입금을 받아 OO정유에 대금을 입금시키면서 석유류를 주문하고 중간상인들이 입금시킨 주문량을 청구외법인의저유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석유사업법상 청구외법인은 중간상인에게는 석유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중간상인들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한 소매상들에게 청구외법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석유류를 매입한 장소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이고 청구외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에서 청구인에게 석유류를 실지 공급한 자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중간도매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해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99서 1327, 1999.12.9.)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