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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7세) 은 2013. 7 월경부터 2014. 9 월경까지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301동 903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2:00 경 위 E 아파트 301동 903호에서 피해 자가 다림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와이셔츠에 묻은 얼룩을 빌미로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뺨을 여러 대 때리고, 안방에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여러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