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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4 2016가단13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2.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8. ‘B’이라는 상호로 기계류 제작,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전거울 필름코팅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를 2016. 3. 11.까지 제작공급받고 그 대가로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제작 계약서 제2조 (금액 및 대금지불 방법) 총 계약금액 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착수금조로 총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8,600,000원을 지불한다. 2) 중도금 : 계약물품이 원고의 공장에 입고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 총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4,800,000원을 지불한다.

3) 잔금 : 기계검수가 완료된 날의 익월 말일에 계약금액의 30%인 잔금 18,600,000원을 지불한다. 제3조 (남기 및 인도 장소) 1) 피고는 계약물품 전부를 발주일로부터 2016. 3. 11. 이내에 원고의 지정장소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인도 장소까지의 일체의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하자, 설치 및 시운전) 본 계약물품의 납품시 하차비용 및 시운전에 필요한 원/부재료, 인력자원에 대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설치 및 시운전은 피고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제5조 (지체상금) 본 계약 제3조에서 정한 납기 내에 피고가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했을 때에는 1일 지연에 대하여 계약금 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8조 (해지대금 및 지불보증) 1) 원고와 피고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에 대하여 해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