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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7. 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화장실 입구 쪽에 서 있었는데 때마침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C에서 올라온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잡았고, 성명불상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파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의 내측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