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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04 :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B이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자 형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어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경 피해자 D에게 “동생인 피고인 B이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한 달만에 1억 원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미 3억 원을 투자했으니 안심해도 된다.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50일 안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또는 인터넷 도박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1. 1. 24. 10,000,000원, ② 2011. 3. 25. 10,000,000원, ③ 2011. 3. 29.경 9,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합계 29,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