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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소유의 컨테이너들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컨테이너 2동 외 비품 모든 것을 일천만원에 인수한다.’라고 기재하여 변조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면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2동과 비품들을 금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