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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23776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42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2.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한국환경공단은 2014. 2. 21. 부산 동구, 중구, 사하구 일원의 슬레이트 해체ㆍ처리공사[부산1구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4. 3. 6.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4. 한국환경공단과 대표사를 원고로(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도급사를 피고로(석면해체, 제거업), 총공사비를 594,289,850원으로, 공사기한을 2014. 11. 30.로 하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2014. 12. 15. 완료되었고, 원고와 한국환경공단은 총 공사대금을 393,829,000원으로 정산하였는데, 그 중 30%에 해당하는 118,148,700원이 원고에게,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275,680,300원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세환건영(이하 ‘세환건영’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폐기물 처리를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세환건영은 2014. 12.경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79,494,580원 중 33,494,58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4511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5. 세환건영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세환건영에게 33,494,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피고가 모든 시공을 하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정산비율을 총 공사대금 중 원고 15 : 피고 85로 약정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