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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4고정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6.부터 2013. 5.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6.부터 2013. 5. 2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3년 5월 임금 1,297,412원과 2013. 8. 1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3년 8월 임금 673,955원 등 퇴직근로자 2명 합계 1,971,3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E, F의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