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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4 2017가단51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5. 8. 7. 원고 소유의 평택시 C 대 435㎡, D 목장용지 1,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7. 5. 25.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43,472,5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는 2014. 2. 26. 소외 주식회사 성보(이하 ‘성보’라 한다)에게 E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 주었고, 성보는 2014. 3. 6.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억 3,21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공사기한 내인 2014. 6. 30.까지 철골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철골공사를 빨리 마무리시키기 위하여 2014.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4. 10. 20. 피고에게 ‘2014. 11. 20.까지 공사대금 196,57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 을6, 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을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성보와 피고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견적서에 자재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었고, 자재 수량도 잘못 기재된 점, 피고는 철골공사 중 데크플레이트, CON'C STOPPER, STUDBOLT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