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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8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중 O 기자가 작성한 현장 원고에는 실제 발언과 다르게 작성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언은 당시 L 정당 후보자였던

M 후보자를 특정하여 그에 관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고, 부유층을 대변하는 L 정당을 가리킨 것에 불과 하다. 2) 설령 이 사건 발언이 당시 L 정당 후보자였던

M 후보자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M 개인이 아닌 L 정당이 대변하는 부유층과 J 시장이 상징하는 서민층을 비교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M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

4) 이 사건 발언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발언이 M 후보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4쪽 21 행 내지 제 11쪽 17 행에서 O이 작성한 현장 원고의 정확성과 신빙성,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내용, 현장 목격자의 진술, T 기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 내용이 M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