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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3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1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약 225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