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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1055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91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샤인빌럭셔리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가 수석무역 주식회사(이하 ‘수석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납 건수 15건, 총 체납세액 609,236,16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단위: 원) No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2. 10. 31. 179,660,920 258,547,730 2 부가가치세 2012. 12. 31. 126,387,520 192,361,790 3 근로소득세(갑) 2013. 3. 15. 41,992,920 29,190,450 4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2,806,350 4,001,650 5 근로소득세(갑) 2013. 8. 31. 3,651,930 5,207,540 6 근로소득세(갑) 2013. 9. 30. 3,482,920 4,924,680 7 근로소득세(갑) 2013. 10. 31. 3,004,830 4,212,520 8 근로소득세(갑) 2013. 11. 30. 3,481,930 4,839,780 9 부가가치세 2013. 12. 31. 8,236,780 11,350,240 10 근로소득세(갑) 2013. 12. 31. 2,225,000 3,066,050 11 부가가치세 2014. 3. 31. 22,731,430 30,505,390 12 근로소득세(갑) 2014. 3. 31. 867,360 294,750 13 법인세 2014. 4. 30. 136,410 140,500 14 부가가치세 2014. 6. 30. 23,078,360 19,887,110 15 부가가치세 2014. 10. 21. 32,052,020 40,705,980 합계 453,796,680 609,236,160

다. 수석무역은 소유하던 이 사건 리조트 콘도회원권 중 1개(회원권번호 14011253)의 입회기간이 2013. 4. 25. 만료됨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입회금 369,915,600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

원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은 2015. 6. 2. 위 나항 기재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된 압류재산명세를 첨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6. 5. 피고에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2. 11. 26.경 위 나항 기재 표 중 1번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추가 체납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