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6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성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H와 G는 접수된 112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H와 G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