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837 | 토초 | 1996-08-28

[사건번호]

국심1994중2837 (1996.08.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15 청구인들(OOO등 7인) 각각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182,540원의 부과처분(기준 면적계산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세액을 4,078,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청구인중 OOO의 경우는 과세대상토지의 1990.1.1~1992.4.14 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제외)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