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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24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탈북여성으로서 ‘D 여행사’ 라는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탈북여성으로서 위 여행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2009. 2. 경 E이 중국인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F을 국내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 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위장 결혼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피고인 B는 2009. 2. 19. 서울 중구 예관동 120-1에 있는 서울 중 구청 가족관계 등록 계에서 마치 E과 F이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처럼 가장 하여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F의 중국 혼인 요건 공증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소속 성명 불상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 등록 정보처리시스템에 E과 F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 등록 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개 명 후 이름 G) 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업무 협조 의뢰( 혼인 관계 증명서 등), 업무 협조 의뢰( 혼인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등), 출입국 현황 (E)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