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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1 2016고정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순천시에 있는 D에서 2013. 2. 경부터 2015. 9. 경까지 호주산 쇠고기 사태 살 약 13.2킬로그램을 구입하여 이를 식당 제사상 상품( 대례상, 제례상, 제례상 알뜰, 소 례 상) 의 구성 메뉴인 삼탕( 소 탕, 어탕, 육탕) 중 육탕의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E) 식재료 원산지 표시란에 삼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자 호주산 쇠고기 구입 내역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점포 내에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적발 이후 홈페이지 표시를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