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2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28. 15:18 경 호남 고속도로 159km 지점 광주 영업소에서 호 차량을 운전하던 중 2 축에 10.5 톤, 3 축에 11.3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