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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15 2016가단373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9. 29. 피고가 시공한 B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가정집 배수시설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좁은 장소에서 부딪치는 사고로 양측 주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의 무리한 작업진행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2010. 11. 19.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화림건설(이하 ‘화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가 화림건설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피고에게 채용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