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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F에게 상당 기간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8명에 이르고, 편취 금액의 합계액도 1억 9,100만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 방법, 기간, 명예훼손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장기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하고,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F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