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3(2)민,200;공1975.10.1.(521),8609]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의 참작 또는 공제여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 범위내의 손해배상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액(보험금) 범위내에서 가해자인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
김건중 외 5명
김선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원판결중 원고 김건중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차량 사고는 피고의 운전수인 소외 김후봉의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과 피해자인 원고 김건중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어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든가 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판단판결을 논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기히 지급받은 치료비 금 419,900원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과실에 비례하여 피고가 원고 김건중에게 지급할 배상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원고 김건중에게 치료비조로 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것이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함에는 위 법 및 동법시행령 보험약관등에 정하여진 제규준에 지급한 것으로 만약 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하였을 때는 보험회사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피고로서는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보험회사에서 배상액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가해자는 자기의 책임이 면제될 뿐이므로 위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법 소정 범위내의 손해배상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법 소정의 손해배상액(보험금) 범위내에서 가해자인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게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본건 사고가 원고 김건중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동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배상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치료비 전액인 금300,000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준 범위내의 금액)을 피고가 가입한 위 보험회사가 지급하였으므로 그 치료비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위 원고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피고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또는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67.8.29. 선고 67다1123 판결 참조) 이 점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그를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동법시행령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의 원고 김건중에 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의 원고 김건중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