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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6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경 강릉시 경강로 2132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릉 지점에서 B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030만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1,03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릉시 홍제동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할부 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해 온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