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28 2018도15591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그릇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