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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56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 관계 1) 원고는 2011. 3. B와 B 소유의 C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3. 2.부터 2012. 3.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대표이사: D)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 주식회사 이 사건 공동피고이었다가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

)는 구명정 수리,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G은 ‘H(사업자등록은 G의 아들이자 이 사건 기중기 소유자인 B 앞으로 되어 있다)’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실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 경위 1) 피고의 대표이사 D는 피고가 임차한 구명정(이하 ‘구명정’이라고만 한다

)에 누수가 발생하자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소속 근로자 J(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을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 사용하여 구명정 수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2) 그에 따라 J은 2011. 6. 28.경 E에 구명정 수리를 의뢰하였고, E는 2011. 7. 24. G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수리된 구명정을 트럭으로부터 옮기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3) G은 2011. 7. 24. 08:30경 울산 울주군 K 부두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이용하여 수리된 구명정을 트럭에서 내린 후 이 사건 기중기에 구명정을 매단 상태에서 J으로 하여금 구명정 수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려고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하였고, 이때 이 사건 기중기의 이상 작동으로 구명정이 떨어지면서 구명정 아래에서 수리상태를 확인하던 J의 머리에 충돌하여 J은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 경과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