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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367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말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원고에게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영국에 2,000억 원의 재산을 보냈는데, 그 돈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시가 210억 원 상당의 K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려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40억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잔금으로 55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100억 원의 사채를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채 100억 원을 빌리게 되면 나와 당신 사이에 2008. 9. 8.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원래 약정한 매매대금 25억 원보다 1억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10. 초순경부터 2008. 11. 초순경 사이에 위 C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잔금이 납입되지 않았지만, 명동에 잘 아는 사채업자로 F회장이라는 분이 있다. 그 분이 소개한 사람이 ‘1억 원을 주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1주일 이내에 사채 100억 원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데, 당신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의 사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만 해 주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로 2억 원에 1억원을 더해 3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 피고는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2,000억 원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성호건설 주식회사’ 측과 이 사건 상가건물을 2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성호건설 주식회사'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