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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533909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 및 지분 일부이전 1) C 등은 2010.경 내지 2011.경 D 소유였던 서울 금천구 E 대 767.9㎡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F, G, H)을 받았고, 이후 I 등이 2013.경 내지 201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J, K)을 받아 위 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어 2015. 11. 1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623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7. 11. 27. L과 사이에 이 사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175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5.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989호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10,000분의 9,825 지분을 계속해서 소유하여 오고 있다. 4) L은 다시 2017. 11. 27. M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분의 100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5.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61990호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2. 계약내용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