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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14 2019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흐름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