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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01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10:02경 천안시 병천읍 상호불상의 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 소재 C교회 수양관 앞 창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시 주취 정도, 음주운전 시각, 재범 기간 및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음주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