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2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2012. 7.경까지 W 종친회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W 종친회는 2006. 4. 10.경 종친회 기금 8,000만 원을 대전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 예탁하면서 예금주 명의는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 명의로 하여 두되, 종친회 재산의 처분시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서명날인으로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친회 정관에 따라 종친회 기금 8,000만 원을 보전, 유지,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상조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종친회 기금의 예탁 명의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대전 동구 중동 78-4 소재 중앙새마을금고에서, 중앙새마을금고에 위 종친회 예탁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주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친회 기금을 보전, 유지,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W 종친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대출신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을 변제 및 공탁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