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5고단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3:30경 성남시 중원구 C지하상가 13번 출구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왜 양말을 안 신었어, 씨발놈아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지사본,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6월 누범, 미합의, 피해정도(3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