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5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09:4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화장품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리쌍쥬 립스틱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일나라 리무버 1개를 자신의 가방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7.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물품이 적힌 A4 용지
1. 반환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