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피의차량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86.4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