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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7 2012고정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6. 1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위 피의차량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86.4km 지점까지 약 2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