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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2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1:20 경 수원시 장안구 C 번지 'D' 앞 노상에서 E의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 던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E 은 잘못한 것이 없다’ 고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 없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